최소 주거 유지 필요금 1억800만원 재산 산정서 제외
노인단독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인 자(재산만 1억6320만원), 노인부부 소득인정액 108만8000원 이하인 자(재산만 2억6112만원)로 기준이 상향된다.
또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인 1억8백만원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주거공제 개념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되며, 금융재산 공제금액도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정애 가정복지과장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많았다”며 “연금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므로 아직까지 연금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인은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올해부터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됐으나 노령연금의 재산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큰 폭으로 늘어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2286-544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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