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간 같은 종류의 석유제품에 대한 수평거래가 허용되고, 주유슈가 복수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상품별로 구분을 의무화한 규정도 없어진다.
또 외국인 투자가 전면 제한된 TV, 라디오 방송을 비롯해 50%미만만 투자가 가능한 통신, 항공 등 총 29개업종에 대한 투자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중점개혁과제 4개, 일반과제 46개 등 총 50개의 규제를 발굴, 개혁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중 상반기에 27개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43개를 마칠 계획이다.
중점 규제개혁 추진과제로는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 개서, 무선통신사업자의 R&D 출연금 폐지, 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인증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제도는 5월 규제일몰제도와 함께 사라지며 대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비용절감 14건, 연간 298억원의 절감이 기대된다"며 "리같은 규제개혁과는 별도로 상반기중 미등록, 누락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9월까지 경제단체의 건의 과제 등에도 규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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