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 공동주택관리 일반지원금 사업비를 지원한다.
구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전기료와 영구임대아파트(독산동 주공13단지)에 대한 공동전기요금 지원 뿐 아니라 올해부터 일반지원금 사업비 예산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도로 및 하수도 등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개.보수비 일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3일까지이며, 희망 단지별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비는 단지당 총사업비의 50~70% 범위내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공동주택 일반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 또는 견적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또는 회의록 사본), 입주자 대표회의 및 부녀회 관리주체 현황, 장기수선계획서 각1부씩을 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16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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