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 씨의 냉동회사 오로라씨에스 이사들의 지위를 박탈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느냐인데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을 맡긴 것이) 위임 관계임을 주장하지만 법률상 소비임치에 해당해 소송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주인임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로 패소판결했다.

수원지법도 지난달 9일 노 전 대통령이 호준 씨를 상대로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입힌 손해 중 2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따라서 이들 판결이 확정되면 노 전 대통령은 재우 씨를 통해서만 1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89억원 중 상당액을 환수하려던 국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은 작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12억원을 마지막으로 추가 환수한 것을 포함해 2628억원의 전체 추징금 가운데 2339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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