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청소년유해매체음반 판정을 내리는 기준에 대해 "지난해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동방신기의 '미로틱', 비의 '레이니즘' 등에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내려 심의 기준 논란을 일으킨바있는 청보위는 "올해도 전체적인 맥락 및 특정 단어, 비유 및 은유에 대해 선정성 등을 따지는 심의 기준은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매달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는 곡수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평소 매달 100여곡에 대해 이같은 판정을 내리던 청보위가 지난 1월 50여곡에 대해서만 같은 판정을 내렸으나 이는 한시적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매체환경과 김도연 서기관은 "이번에는 연말연시라 한시적으로 적어진 것 뿐이다. 2월에는 평소대로 110여곡 정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방신기의 '미로틱'이 전체적인 맥락이 야하다는 이유로 심의에 걸려 사회적인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서기관은 "심의 기준은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유명 팝가수도 심의 대상에 올라와 오히려 히트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판정은 늘어날 예정이다.

청보위는 지난 연말 비욘세의 'Check on it',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reak the ice', 에이브릴 라빈의 'Girlfriend' 등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판정을 내렸다. 'Check on it'은 선정성과 불건전 교제 조장, 'Break the ice'는 선정적 표현, 'Girlfriend'는 비속어 사용의 이유로 이같은 판정을 받았다.

팝의 경우 선정적 표현, 비속어 사용이 가장 많은 판정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큰 히트를 친 케이티 페리의 'I kissed a girl'은 불건전 교제 조장 우려, 비욘세의 'Get me bodied'는 선정성, 불건전교제조장, 유해업소출입조장 등의 이유로 같은 판정을 받아 눈길을 끈다.

김 서기관은 "팝 앨범 역시 국내 앨범과 마찬가지의 시스템을 거친다"면서 "일단 국내에 발매된 후 청보위의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차후 청소년 구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해당곡의 특정 표현을 삭제한 상태에서만 방송 가능하다"고 밝혔다. 팝 댄스곡을 배경음악으로 자주 사용하는 예능프로그램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 서기관은 또 "일본 노래에 대해서도 특정 단어가 들어간 곡은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보위는 지난 3일 백지영의 '입술을 주고' 등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 효력은 오는 10일부터 발생한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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