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의 영업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약품 허가심사결과가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심사결과정보공개처리지침을 개정해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범위를 허가된 품목 뿐 아니라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품목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전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이 일부 허가내용을 개정하려 할 때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의약품까지 그 심사결과를 공개한다는 의미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제약업계 등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유사 품목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으로써 허가시 정확한 자료제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심사결과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마당 내 의약품등심사결과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 정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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