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양산 사송신도시택지로 조성되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 토지보상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산은행과 거래가 없어도 가능하며,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서면에 있는 위더스클럽(PB센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전액 부산은행이 부담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또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등 전문상담직원(PB)과 세무사가 상주해 양도·상속·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각종 세무 및 절세상담과 보상금을 활용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