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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정안, 국회 표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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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야당도, 여당 내 일부도 반대.. 진통예상

휘발성 강한 의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처리시기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정청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 이후 "비정규직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성격의 법이 아니다" 고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임 정책위의장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대로 갈 경우 재계약률이 10% 수준밖에 안된다는 게 노동부의 조사 내용으로 올 7월 고용해고 대란이 우려된다" 면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고용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다" 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 현장에선 이 법이 전면 시행될 것에 대비해 이미 부작용이 나타는 것으로 파악된다" 면서 "노사 모두를 위해서도 빨리 법을 정비해야 하며, 4년으로 꼭 하는 것보다 기간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비정규직 연장과 관련 "정부는 대량해고를 막이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시킬 뿐이다" 면서 "취약한 내수기반이 더욱 약화되어 그 결과 다시 비정규직과 실업의 증대로 이어지는 '비정규직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비정규직 기간연장 시도는 노동계와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킨다, 2월 국회에서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도 3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꼭 강행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면서 "임시적, 단편적 대책을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노동의 질을 볼 때 적절한 판단은 아니다, 아직 당론으로 최종 결정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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