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록금 인상 상한법이 추진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내 대학들은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교육과학기술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 교과부 장관은 3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해당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편집국 asiaeconom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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