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H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600만원을 빌리고 15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편취당했다. H씨는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하고 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H씨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 피해를 신고했고, 신고 당일 대출중개수수료를 전액 반환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 5일 설치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 지난 16일까지 서민금융이용자들의 상담과 피해신고 등을 89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1건의 피해신고사항은 이미 39건은 반환처리되어 피해자들은 31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반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2건의 반환 규모는 130만원선이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평균 40만원, 500만원 초과의 경우는 평균 100만원 내외의 대출중개수수료를 빼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부담한 실제 대출금리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49%의 최고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60% 내외이며 H씨의 경우는 무려 74%"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등의 요구는 불법이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부)·상호저축은행중앙회(부당대출모집행위신고센터)·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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