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보금자리론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인하되고,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역전세) 대출 보증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주택금융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월초부터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20년만기 기준)를 연 7.30%에서 6.80%로 0.5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내달초 도입키로 했다.

보증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전세보증금의 30%(최고 5000만원 한도)까지 전액 보증(동일인 보증한도 1억원)이 가능하다. 보증기한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중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절차를 마무리한뒤,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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