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자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없는 날 도급업자가 마련한 회식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오모 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씨는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자 송모 씨에게 고용돼 2003년 3~12월 A건설 시공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A건설은 연말을 맞아 자사와 하청업체 직원 등이 참석한 송년회 및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고, 오 씨는 송 씨의 권유에 따라 행사에 참석했다.

점심께 열린 회식에서 참석자들은 반주를 마신 뒤 식당에 딸린 운동장에서 족구 시합을 했고, 오 씨는 족구 경기를 마치고 근처에서 송 씨를 기다리다 중심을 잃고 1∼2m 높이의 축대 아래로 떨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오 씨는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는 A건설의 공사 현장에 일이 없을 때 다른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사고 발생 사흘 전부터 A건설의 현장에서 일하지 않아 사고 당시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송년 회식이 A건설 및 하청업자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년회에 A건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다수가 참석했고 소속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하도록 사전에 독려됐다"며 "행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의 연장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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