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2일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외환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달러매수를 중단토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등이 해당한다" 면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경제신용을 훼손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을 흐트린 위험한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고 한 발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6%대 성장률 제시와 고환율 정책 등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실왜곡에 해당하지 않느냐" 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서 앞으로의 예상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이나, 정책을 얘기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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