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 변경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 한 해 동안 1만2000여명의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6525건이 접수돼 1만4269건이 처리된 가운데 1만2582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574건은 기각, 1113건은 취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이 통계는 접수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한 건에 자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성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

성 변경 신청의 대부분은 재혼 여성이 자신의 자식과 새 남편의 성을 같게 하려는 경우이고, 혼자 사는 이혼 여성이 자신의 성에 맞춰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접수건수는 자녀의 성 변경 제도가 처음 도입된 작년 1월 6000여 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월 2000여 건, 3월 1000여 건에서 4월 이후로는 매달 600∼700여 건에 그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새로 도입된 '친양자' 신청도 1년간 2498건 접수돼 이 중 1743건이 받아들여졌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뀌면서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밖에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가 친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쓰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건이 접수돼 3건이 허가됐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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