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닉스에 573억 배상하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남편이 회사에 끼친 손해 등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이 57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9일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57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정몽헌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하면서 회사를 위한 공적 경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현 회장 등은 각자 관련된 액수에 대해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2006년 9월 고 정몽헌 회장 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820억 원가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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