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쌍용차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 95조에 의해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다음날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풀린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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