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미쟁점인 56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6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40여건의 법안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자무역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중소기업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또한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 집시법 등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으며, 국회는 9일부터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미쟁점 법안의 심사작업을 속개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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