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소득 195만6000원 이하) 가정의 장애 아동에 대해 매달 22만원의 재활 치료 비용을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 아동의 범위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2만~4만 원을 내야 한다.
장애아 재활치료 서비스를 첫 달부터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도 다음 달부터 등급별로 월평균 10시간씩 늘린다.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한액을 대도시는 1천600만 원, 중소도시는 300만 원 올리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은 본인의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가 3500개로 작년보다 500개 늘어나고 10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16개 광역 시도 전체로 확대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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