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신호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대 중과실 항목을 위반한 사람은 대인사고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07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개인용자동차보험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중과실 항목을 위반한 사람의 대인사고 발생율이 법규준수자보다 평균 14.6% 높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법규 위반 종류별로 분석하면 중앙선침범 경력자의 사고율이 7.60%로 법규준수자의 사고율 5.55%보다 36.9% 높았다. 이어 신호위반(21.7%)·횡단보도위반(20.3%) 순으로 법규준수자보다 많이 대인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분류할 경우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지만 대인사고 발생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0%정도 높았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보험가입연령이 낮을수록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비율은 높았고 중대법규위반 경력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대인사고 발생율이 법규준수자보다 높았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RV형 차량 가입자의 대인사고 발생율이 법규준수자 평균보다 19.3% 높았고 중형(17.1%)·봉고형(15.4%)이 뒤를 이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은 자신과 타인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동차운전자는 교통법규준수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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