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사장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등 가이드라인 시행
중대형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는 대부분 미관을 고려, 설치 관리함에 따라 대체로 양호하지만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경우에는 영세건설업체의 임의시공 관리로 통일성 있는 이미지 결여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 주변 안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가로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설울타리나 가림막, 방음벽 등 개선으로 공사현장 주변 안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건설현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가설건축물설치 기준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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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시설물 표준디자인은 ▲ 도로변 가설시설물 면적의 1/3 이상 자연, 풍경, 환경 관련 이미지나 구정 홍보물 게시 ▲ 도봉구 상징물(소나무, 넝쿨장미, 비둘기)과 캐츠프레이즈 등을 벽면에 도안 설치, 홍보병행 ▲자연적 느낌의 색상, 저채도 색상,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을 선택하고 조잡한 상업문구는 지양 ▲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행시 쾌적성과 심미성을 고려 ▲ 주변 환경과 조화 및 미관을 유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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