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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여야...쟁점법안 처리 시기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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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여일동안 대치정국을 벌였던 여야가 6일 언론관계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쟁점법안별로 처리 시한을 ▲처리시기 미정 ▲이번 임시국회(8일 종료) 및 추후 소집되는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로 나눴다.

처리방식은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로 결정하는 '협의처리'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처리하는 '합의처리'로 구분했다.

그러나 아직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그 처리 시기가 미정으로 남아있다.

여야간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절충했지만 '빠른 시일내'라고만 규정돼 있다.

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강화한 저작권법도 시한 규정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토록 했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역시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 한다고 합의했다.

경제관련 법으로는 금산분리 완화(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법을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하는 등 조기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떼법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복면방지법(집시법)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 10개도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각 상임위 상정 시기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사회개혁법안은 13개였지만 사이버 모욕죄와 종교차별금지법 2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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