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 대폭 확대

노동부는 경제난국 극복 조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대부만이 가능하던 기금 원금을 최대 25%까지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고,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007년 결산기준으로 누적원금(7조4000억원)에서 약 1조8000억원, 올해 출연금(1조37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의 근로자복지 지출재원이 추가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 설립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1125개 기금이 설치돼 약 117만명의 근로자의 긴급생활자금, 주택자금 및 학자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자금, 학자금 등 생활자금 마련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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