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 증권매매방식의 한국은행 Repo시스템 지원 서비스 업무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및 참가 금융기관에게 대상 채권의 시가평가, 일일정산, 증거금 관리 등 선진화된 Repo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의 실무작업을 진행해 자료의 전송 및 결제 등 거래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사무처리 절차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성됐다. 이로 인해 참가 금융기관들에게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은 Repo의 보다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체결된 거래의 결제를 양기관의 시스템 연계에 의한 동시결제(DVP)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결제리스크를 제거하게 된다.
또 기존의 '담보부 자금대차방식(Repo매도자의 소유권 유지)'에서 '증권매매방식(소유권 이전)'으로 거래방식이 변경돼 참가 금융기관들이 매입채권을 활용한 차익거래, 담보제공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오픈이 증권매매방식 Repo거래 채택 예탁결제원을 통한 제반 관리사무처리 등 표준화된 거래 모델 제시를 통해 기관간 Repo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채권유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 Repurchase Agreement) 거래란 거래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도(sale)하면서 동일 종류의 증권을 미래의 특정일에 매수(repurchase)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구경민 기자 kk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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