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응급·분만 현장 지킨다"
복지부, 11일부터 참여 보험사 공모 실시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전공의 30만원 국고 보조
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고, 오는 26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분만 기피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일 방침이다. 기존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도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외상·소아전문센터 등) 전담 전문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올해 3~5월에도 보험 효력을 소급 인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도 늘었다. 전문의는 배상액 중 1억5000만원 초과분부터 15억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정부가 1인당 연간 175만원을 지원해 지난해(150만원)보다 25만원 인상됐다.
전공의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 필수의료 8개 과목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간 30만원을 지원한다. 수련병원은 신규 보험 가입 대신 기존 가입 보험에 대한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고액 배상 위험이 큰 분만과 소아외과,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중증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 뒤,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오는 26일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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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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