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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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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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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