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입법안, 연내 국회 제출 추진"
GA협회-손해사정사회, 소비자 권익 증진 업무협약
"보험사의 상품 제조·판매 및 보험금 지급 독점 구조 깨야"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장이 올해 중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보험회사가 상품 판매와 보험금 지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행 체계를 깨는 '제판분리(상품 제작-판매 분리)'를 실현하고,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대리점의 상품 판매 권한과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활동을 확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제판분리 실현해야"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GA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용태 GA협회장과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A협회
김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GA 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GA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회장은 현재 보험금 지급 심사를 맡는 손해사정사의 형태를 ▲보험사 소속(고용 손해사정사) ▲보험사 위탁(위탁 손해사정사)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경우(독립 손해사정사)로 분류하며, "이들 중 독립 손해사정사가 가장 객관적으로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청구 업무 역시 보험사보다는 대리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상품 판매와 지급을 모두 담당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의원 입법'을 통해 제판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검토되었으며, 현재 GA협회가 제도화를 강하게 추진 중이다.
김 회장은 "대리점 업권이 본질적으로 보험사보다 소비자 편에 서야만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 틀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중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 판매-유지관리 및 보험금 청구 전과정 협력체계 구축"
류성경 동서대 명예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GA 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GA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주제발표에서 일본·미국·영국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두 기관은 협약식에서 보험 판매-유지 관리-보험금 청구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5대 핵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5대 핵심 분야는 ▲보험금 청구 지원 서비스 구축 ▲지역별 손해사정사 연계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선임권 제도 활성화 ▲보험금 분쟁 자문 서비스 제공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공동 추진▲GA 설계사 교육 및 표준화된 소비자 상담 매뉴얼 마련 등이다.
김 회장은 "이번 협약은 보험 판매와 청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비자가 보험 혜택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진 손해사정사회장은 "협약은 보험 소비자 보호와 보험 산업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보험금 청구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도입해야"
정태순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GA 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GA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주제발표에서 소비자 선임권 도입 후 기대효과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협약식에선 ▲보험사 상품 제조·판매 및 보험금 지급 통합 체계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소비자 선임권 도입을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류성경 동서대 명예교수는 "GA의 판매 전문성과 손해사정사의 지급 전문성을 결합한 제판분리 협력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태순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은 고용·위탁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소비자 선임권' 도입을 제언했다. 소비자 선임권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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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은 "(독립 손해사정사를 투입하면) 무자격자 발생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라면 굳이 보험사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리 없이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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