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보이즈 9인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
"정산 의무 위반 인정"
법원이 그룹 더보이즈 멤버 10명 중 뉴를 제외한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더보이즈 9명의 법률대리인인 김문희 법무법인율촌 변호사는 24일 "법원이 전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 근거와 관련해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과 아티스트 보호 의무 등 전속 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해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멤버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선급금'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전속 계약상 계약금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계약금은 인지도와 가치를 고려해 영입을 위해 제시한 연예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해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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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는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확정한 일정은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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