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20대 경리, 5년간 회사 돈 5억 빼돌려 코인 투자
680차례 걸쳐 회사 돈 개인 계좌로 이체
법인 통장·인감도장 이용해 범죄…징역 3년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개인 여행 비용 등에 지출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경리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큰 액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 총 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리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회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한 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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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빼돌린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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