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개인 여행 비용 등에 지출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경리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아시아경제DB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큰 액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 총 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리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회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한 수법이었다.
A씨는 빼돌린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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