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계적 계절근로자 지원 이어간다
5월 7일까지 접수… 농촌 인력난 해소·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경남 함양군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오는 5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유형은 함양군과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식과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E-8 비자로 기본 5개월이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은 신규 신청의 경우 2촌 이내, 재입국은 4촌 이내 가족으로 제한된다. 기존 근로자가 성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재입국도 가능하다.
근로자 숙소는 냉·난방 설비를 비롯해 샤워 시설,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창고를 단순 개조한 숙소는 사용할 수 없으나,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필수 시설을 갖춘 조립식 구조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정한 뒤, 오는 9월 이후 순차적으로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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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양군은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경남 최초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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