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즉시 적용할 필수 규정 100건 우선 통합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40년 만의 교육행정 통합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자치법규 대정비에 돌입했다.


20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이원화된 규정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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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뒀다. 현재 전남과 광주 교육청이 보유한 자치법규는 각각 361건, 318건이다.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즉시 적용이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비 작업은 '필수 → 안정화 → 일원화 → 정비 완료'라는 단계적 추진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통합교육청 출범 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핵심 법규를 우선 손질하고, 출범 이후에는 지역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 자치법규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 및 입법안 확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법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필수 규정 외에도 통합 대상 법규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각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입법 절차를 양 교육청의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일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일선 부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돕는다.


이와 함께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자치법규 제정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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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국 전남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오는 7월 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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