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단기연체도 기록 남아
카드 정지·대출 거절 등 가능
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해

소액이라도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카드 정지나 대출 거절 등 금융거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착오 송금액이 압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반환 절차로는 회수가 불가능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소액 연체도 금융거래 제한"…압류계좌 착오송금, 법적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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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민원 사례들을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안내는 금융 민원 중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이 제시한 주요 유의 사항은 ▲대출 금리 감면 조건 ▲압류 계좌 착오 송금 ▲단기 연체 정보 공유 ▲대출 금리 변동 주기 ▲한도제한 계좌 등 5가지다.

먼저 대출 금리 우대와 관련해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더라도, 대출받은 은행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직접 인출되지 않으면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민원에서도 카드 사용 금액 기준을 넘겼음에도 결제 계좌 조건을 맞추지 못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접수됐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송금액이 압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압류 효력이 해당 금액에도 적용돼 일반적인 반환 절차로는 돌려받을 수 없고 법적 절차로만 회수가 가능하다.

단기연체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체 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단기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며, 카드 정지나 대출 거절,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이 많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유형 선택 시 개인의 상환능력과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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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 제도도 주요 민원 중 하나다.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현재는 하루 거래 한도가 100만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소득 증빙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하면 한도 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시 기본적인 조건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거래 전 약관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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