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이 명예 실추…대구 중구의회, 김동현 의장 만장일치 불신임 의결
대구 중구의회는 16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김동현 의장이 중구청 직원 가족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발의됐다.
또한 김동현 의장은 중구민 대표 18인으로부터 의장직 사퇴 촉구를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퇴 요구를 회피하는 등 의장으로서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점 역시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된 배경이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당분간 김효린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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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 중구의회는 의회의 책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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