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학업 문제에 평소 불만

공부하려는 아내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전날(11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대학 진학하겠다는 아내에 격분해 불 지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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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12시 2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7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가 이를 발견해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끈 덕에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렸다. A씨는 평소에 B씨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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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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