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4% 인상…주주환원 의지 뚜렷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336,000 전일대비 23,500 등락률 -6.54% 거래량 430,510 전일가 359,500 2026.03.12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0.48% 하락 마감…코스닥은 1.02%↑ 다음주 AI 반도체 '빅위크'…엔비디아 GTC·리사 수 방한 코스피·코스닥 장 초반 약세…변동성 장세 지속 ㈜가 지난해 연간 배당금을 전년보다 14% 늘어난 주당 8000원으로 확정했다.


SK㈜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기말 배당금을 65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중간 배당금 1500원을 합하면 연간 배당금은 총 8000원이다. 이는 전년 7000원보다 14% 많고, SK㈜가 설정한 연간 최소 배당금 5000원보다 60% 높은 수준이다.

SK㈜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경영 실적이나 경상 배당 수입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보장하는 안정적 배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는 "이번 결산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와 당사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강진형 기자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SK㈜가 이번 배당을 통해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려야 한다.


고배당 기업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돼 최고 45%까지 종합과세됐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정부는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4월 1일이며, 배당금은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SK㈜는 2023년 배당절차 개선 일환으로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SK㈜ 관계자는 "주주환원 강화 차원에서 배당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배당소득 관련 세제 개편이 주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AD

한편 SK㈜는 투자 자산을 적극 회수하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기업 SK스페셜티, 중국 물류기업 ESR, 베트남 마산그룹 등 보유 자산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SK㈜의 별도 기준 순차입금은 2024년 말 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8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