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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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표는 BRV가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메지온으로부터 투자받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메지온은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BRV 최고투자책임자는 구 대표의 남편 윤 대표였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녹음이나 이를 들은 사람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할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다른 주식 매수와 비교해 특별히 다른 양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반하는 사정이 더 많이 발견된다.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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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A사와 관련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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