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침해, 최대 1억5000만원 지원…'기술적 방어'도 돕는다
문체부·보호원, 13일까지 바우처 사업 모집
DRM·워터마킹 등 기술 지원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문 수행기관과 협력해 불법유통 모니터링, 해외 법률 자문,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와 워터마킹 삽입 등 '기술적 보호 조치'가 지원 항목에 신설됐다. 사후 법적 대응을 넘어, 기술적으로 불법 유출을 막는 사전 예방 조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한도는 기업·개인당 최대 1억원이다. 동일한 침해로 피해를 본 권리자 세 곳 이상이 함께 대응하는 '공동 대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수요를 반영해,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5% 증액한 18억원으로 확정했다.
보호원은 지난해 해외 소송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미국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코코아 TV'의 파생 도메인 약 서른 개를 삭제 조치했다. 다수의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역시 미국 저작권법(DMCA)을 활용해 서버를 차단하고, 운영자 신원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결했다.
올해는 지원 인프라를 한층 강화한다.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할 전문 기관을 기존 마흔세 곳에서 쉰일곱 곳으로 늘리고, 1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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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불법유통 차단부터 해외 소송까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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