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생존율·위약금 정보 의무 공개
정보공개서, '점주 생애주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
사모펀드 소유 본부 지분율·대출 조건 투명화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제휴 내역도 공개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완료 후 상반기 중 시행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해당 브랜드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깜깜이 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깜깜이 창업'을 막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2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깜깜이 창업'을 막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2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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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 희망자가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지표'를 강화한 점이다. 그간 정보공개서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친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점의 생애주기(개설-운영-종료) 순으로 목차를 재편하고 핵심 정보를 요약해 제공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안정성 지표' 도입이다.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 생존율 ▲최근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 기간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본부의 화려한 홍보 문구 대신 실제 가맹점들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갈등 요인으로 지목된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공개도 구체화된다.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명칭, 지분율 등을 명시해야 하며, 본부가 점주에게 신용 대출을 제공할 경우 그 조건과 금리 등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배달앱이나 모바일상품권 등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이 큰 제휴 계약의 세부 내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나 단순한 계약 수정 절차 등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해 정보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창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 평균 영업 기간, 위약금 정보 등의 변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분기)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장의 변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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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창업 단계에서 점주-본부 간 정보 비대칭 완화 및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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