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이 법 시작 함께 해 감격"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이 통과되자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며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부터 근 1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불공정 관행으로 가맹점주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며 "여러 의원 노력 끝에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저 또한 이 법의 시작을 함께 한 입장에서 매우 감격스럽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앞으로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게 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고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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