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업체 벌금형

메디톡스 메디톡스 close 증권정보 086900 KOSDAQ 현재가 102,100 전일대비 4,200 등락률 -3.95% 거래량 37,938 전일가 106,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메디톡스, 1분기 영업익 74억…전년 대비 35% 증가 메디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2종 유럽 MDR CE 인증 획득 메디톡스, 개발본부 총괄에 이태상 상무 영입 는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가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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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2010년대 중반 태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자 현지에 가품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2019년 보툴리눔 톡신 제제, 필러 가품 단속을 벌였고,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불법 유통업체 및 브로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유통, 상표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브로커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7개월10일과 2년7개월10일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가품 불법 유통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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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지에서 명품으로 자리 잡은 메디톡스 제품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건"이라며 "국내에는 정품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도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와 시리얼 넘버가 부착돼 유통 과정이 관리되는 정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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