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여야 막판 기싸움
국회법 개정안 놓고 대치 심화
비쟁점 법안도 필버 대치 예고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기 싸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상정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과 상관없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 어떤 법을 올리고 올리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며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비쟁점 법안을 상정할 경우 여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60여건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쟁점 법안으로는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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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언제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내일 쟁점 법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막판 수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본회의 전략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더라도 여야 대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어서 갈등 국면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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