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송보다 조정 통한 분쟁 해결 활성화
환자·의료인 참여 위원회 구성

정부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본격 운영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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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옴부즈맨은 환자·소비자 대표와 의료인, 법조인 각 2명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감정·조정 전반을 살펴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조정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도 파악한다. 정부는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지난 5월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1일부터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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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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