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가 발의…처분 조건 까다로워 질 것"
KB증권은 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가 의원안 발의에 따라 자사주 처분 및 보유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KB증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국회에 발의된 5개의 의원안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자사주 활용 전략으로 ▲ 소각 ▲제3자에게 처분 ▲임직원 보상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등) ▲종류주식 발행 (전환사채 등)을 꼽았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추가 의원안이 반영되면 ▲제3자에게 처분 ▲종류주식 발행과 같은 전략은 사용하기 어렵다는게 KB증권의 분석이다.
오 의원은 발의한 자사주 제도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경영진의 자사주 악용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오 의원안은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따라서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한 종류주식 발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이 가능하지만,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을 위해서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한다"면서 "만약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처분의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해야 하며,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절차가 엄격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지주회사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 지주회사 34개 중 2025년 10월 이후 자사주 소각 또는 활용 관련 내용을 공시한 지주회사는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파악된다.
박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2025년 11월 6일 자사주 2124주를 임직원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해 처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면서 "다수의 지주회사들은 아직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개정안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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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안 내용이 반영돼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입법화된다면, 자사주가 소각 및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의 경우도 발생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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