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14.8% 증가…공시가격·지가 상승 등 영향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6.1% 증가
증가 배경으로 시장요인 꼽은 정부
1인당 주택분 세액은 160.6만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62만9000명)과 세액(5조3000억원)이 각각 14.8%, 6.1% 증가했다. 신규 공급 주택이 늘어난 데다 전국 공시가격 및 지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결과다. 고지세액 증가율을 보면 1세대 1주택자(43.8%)가 다주택자(29.7%)보다 높았다.
62.9만명 대상으로 종부세 고지…정부 "결정세액 늘어날 것" 전망
기획재정부는 올해 62만9000명에게 종부세(주택분+토지분) 5조3000억원을 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8만1000명(14.8%), 3000억원(6.1%)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시장 요인이 이러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공급한 주택이 늘어난 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모두 상승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실제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523만호에서 올해 1558만호로 35만호(2.3%)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각각 3.65%, 2.93%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서울(7.86%)과 경기(3.16%), 인천(2.51%) 등이다. 전국 평균은 3.65%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줄어든다"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54만8000명)과 세액(5조원)이 9.8%, 6.4% 증가한 바 있다. 올해보다 인원 증가세는 5.0%포인트 낮았고, 세액 증가율은 0.3%포인트 높았다. 그해 결정세액은 4조5000억원으로 54만3000명이 과세 대상이었다.
1인당 평균 세액 160.6만원…1주택자, 다주택자보다 증가율↑
올해 종부세를 나눠 보면 주택분의 경우 과세 인원이 54만명으로 8만명(17.3%) 증가했다.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인당 주택분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5만3000원(10.5%) 증가했다.
개인 주택분의 과세 인원(48만1000명)과 세액(7718억원)은 8만명(19.9%), 1895억원(32.5%) 급증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인원 및 세액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실제 과세 표준별 인원을 보면 3억원 이하 세 부담이 17.1% 증가했지만 25억원 초과는 35.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인원(15만1000명)과 세액(1679억원)이 2만3000명(17.8%), 511억원(43.8%) 급증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과세 인원(33만명)과 세액(6039억원)이 5조7000억원(20.9%), 1384억원(29.7%) 늘어 비교적 증가율이 낮았다.
법인 주택분의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약 146명(0.2%) 감소했다. 세액도 9000억원으로 약 883억원(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의 결정세액과 과세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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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늘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수도권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고지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21% 증가했다. 세액은 8253억원으로 17.6% 늘었다. 경기는 고지 인원(11만3000명)과 세액(3192억원)이 15.7%, 4.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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