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세 인하 소급 적용 요건 갖춰
기재부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정부가 최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대미(對美)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MOU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안 발의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법안 제출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올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충족됐다. 정부는 법안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로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내용을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측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공식 인하될 예정이다.

부산항에 정박중인 컨테이너선에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부산항에 정박중인 컨테이너선에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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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중층 구조를 구성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요소를 검토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기금 재정 상태와 검토 결과를 종합해 투자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투자 추진 의사를 조율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한 경우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운영위원회의 의결, 산업부 장관의 대미 협의, 미국 측의 최종 사업 선정, 이어 운영위원회의 자금 집행 결정 순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특별법안에는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법적 근거로 반영됐다. 연간 송금 한도는 200억 달러로 제한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집행해야 한다.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또한 미국 투자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는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국내법과 충돌 여부를 포함한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 측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할 벤더와 공급업체,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협의도 법에 포함됐다. 개별 사업에서 20년 안에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현금흐름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특별법안은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다. 기금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 지원(보증·대출 등)에 사용된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대미 투자 계정과 조선 협력 투자 계정을 구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운용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하며, 20년 한시 기관으로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다.(관련기사: [단독]'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최대 6조원 기금 조성) 공사는 기금 조성, 관리, 운용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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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역시 미국 측과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돼 관세 인하 조치가 연방관보에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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