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 쌀, 현미로도 신청 가능…1인당 월 10㎏
대전·세종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추진
백미와 현미 혼합 신청도 가능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해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와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용 정부 쌀을 공급하고 있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패·변질 우려가 높아 5㎏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해 구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와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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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은 수요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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