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적합도 여론조사' 게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 SNS에 올려 홍보성 표현을 더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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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호 위반으로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28~29일 실시된 '2026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일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같은 홍보성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주자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 강조돼 있었다.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지난달 말 기준)를 기록했고, 교육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도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교육적 목적과 무관한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는 올해 초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감 명의의 사업 홍보 현수막 142개가 학교·산하기관에 게시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최근에는 홍보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광주 시내 197곳에 설치돼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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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광주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이 교육감은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동일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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