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강원도 삼척시가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2025년 하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추출한 후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카드깡', 본인 매장 결제 포함)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또는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

삼척시는 2021년부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바, 부당수취 및 불법환전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