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쇼트트랙 황제 김동성…'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에 구속 기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 "조금씩이라도 줬어야" 지적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45)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며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판사가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김씨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이후 2021년 한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인민정 씨와 재혼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