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며 채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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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83명에게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3년 한 채무자에게 27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184만원의 수수료를 불법 수취한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일회성 영업이 아니라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영업범의 특성에 착안하고 전체 범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약 1년6개월 기간의 A씨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서 총 692회에 걸쳐 일정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반복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 약 2억8000만원에 대해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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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중개로 100억 알선… 수수료 7억 챙긴 40대 재판행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 관계자는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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