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중개로 100억 알선… 수수료 7억 챙긴 40대 재판행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며 채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83명에게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3년 한 채무자에게 27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184만원의 수수료를 불법 수취한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일회성 영업이 아니라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영업범의 특성에 착안하고 전체 범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약 1년6개월 기간의 A씨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해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서 총 692회에 걸쳐 일정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반복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 약 2억8000만원에 대해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 안 사두면 평생 후회할 수도"…역대급 괴물 ...
AD
검찰 관계자는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